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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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 대상 및 기간:


대상: 전 국민

기간: 2024년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

방식: 비대면 조사(정부24 앱) 및 방문조사(통장 및 공무원이 진행)

신청 방법:


비대면 조사: 정부24 앱을 통해 신청 가능. 

앱에서 ‘주민등록 사실조사’ 메뉴를 선택하고, 

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.


방문 조사: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 

통장 및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


필요 서류:


주민등록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 최근 주소지 변경 확인 서류

(계약서, 등기우편물 등)


과태료:


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,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.

단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는 제한적임.